'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3일 본회의 보고
추 의원 "사전에 몰랐다... 표결 방해 안 해" 혐의 '전면 부인'
여야,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방탄' 여부 주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의 '운명'을 가를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제가 진짜 표결을 방해했다면,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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