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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멈춰야

등록일 2022년07월12일 12시36분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멈춰야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 등 21곳 시행
승용차 기준, 6만원·4만원의 범칙금 10점 벌점 각각 처분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11일 공포되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 1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5개소가 각각 지정되었다.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우선도로 L=525m
달서구 두류동 젊음의 광장 보행자우선도로 L=471m
달서구 용산큰시장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L=850m
북구 대구보건대학 보행자우선도로 L=950m
수성구 수성동1가 보행자우선도로 L=1,084m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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