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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록일 2011년11월23일 17시19분

대구교도소 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 11월 23일부터 14일간,  군청 및 하빈면사무소 -

달성군에 따르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달성군청 도시시설과 및 하빈면사무소에서 2016년 하빈면 감문리 산18번지 일원에 들어설 대구교도소 시설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9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조건부 가결되어 그 후속 절차인 교정시설(대구교도소)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 의견 청취 후, 금년 12월말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달성군에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구교도소를 친환경, 친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청사 전면부에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을 반영하여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반영·집행하여 하빈면 일대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화원읍 천내리에 위치해 있는 대구교도소의 후적지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수용하여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시민공간으로만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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