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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사회적취약계층 세제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년12월20일 11시14분

추경호 의원, 사회적취약계층 세제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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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되었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이 혜택은 2년 연장되었다.


다음으로,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되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여 적용한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2년 더 연장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쳥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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