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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안전한 중개업소 선택요령

등록일 2011년09월25일 21시47분

가을 이사철, 안전한 중개업소 선택요령

 "나쁜 중개업소 조심하세요",전세사기 피해 급증

 가을 이사철이다.  우리 사무실에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나 전셋집을 구하려는 임차인들 대부분은  신혼부부들이 많다. 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물색하려 발품을 열심히 팔고 똑 소리나는 질문에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새 세대차를 느낄 만큼 사전지식이 풍부하다.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왔노라고 립 서비스도 잊지 않는다

최근 서울에선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금을 받아 챙겨 달아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이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서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세입자와 가짜 주인도장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안전한 중개업소를 선택해야 할 소비자 측면에서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집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일이다.
중개업소의 능력과 신뢰에 따라 매매나 임대가 어렵거나 쉬운 건 물론이고, 구입한 부동산의 투자수익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와 직접 거래해야 안전하다. 자격증 없이 단순히 중개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지만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둘째, 중개업소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식이나 지인 등, 타인명의의 자격증을 빌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조차 몰라 주변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는 등 기본적인 지식과 함량미달로  말썽을 부리고 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수수료의 요율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제증서 등은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하기  때문에, 이 4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셋째,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찾으려면 지역에서 오래된  영업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지역정보에 밝아 매입·매도 결정에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협상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사돈의 팔촌, 친구나 동향을 믿지 말고 영업 경력이 오래된 부동산과 거래해야 비교적 안전한 거래가 성사된다.

넷째, 매물과 손님이 많은 부동산을 이용 하는 게 좋다. 매물이 적을 경우 중개업소는 주변 시세를 잘 몰라 가격이 비싸든지  싸든지 매도인이 원하는 희망매가를 받아 놓는다. 하지만 손님이 많은 부동산은 물건도 많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 매도인을 설득시킨다. 손님 많은 부동산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도 다르다. 중개 수수료에  협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기만하는 인정작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수자는 1명인데 이곳저곳 중개업소에 기웃거리다가 중개업소에서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착각하여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을 회수한다.

다섯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중개업자보다 거래당사자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대부분이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1억원으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하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거래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가능)하여 확인하고,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보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체결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서류 3가지(계약서, 업무보증서류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 챙기고, 꼼꼼히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당해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 등)를 미리 읽어보고 계약서 작성 전 특약사항이나, 건물 하자보수 유무를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군표 공인중개사

학력 : 경북대 석사(도시 및 지역개발)
         계명대 경영학 박사
약력 : 매곡공인중개사 대표
         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5대 대의원 역임
         대한부동산학회 대구지부 사무국장 역임
         국토해양부 토지가격 조사요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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