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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록일 2020년09월25일 11시48분

달성군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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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각 개인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18건의 상담문의와 참여가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등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문오 군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좋은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돼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등록과 군민 개개인의 편견 해소, 인식 전환을 통해,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의향서 제도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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