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대구시, 2020년 주택(50%) 및 건축물 등 재산세 2,453억원 부과(103만 6천건)
▸ 전년대비 고지금액은 137억 증가(5.9%), 부과건수는 1만3천건 증가(1.3%)
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3만6천건, 2,4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37억원(5.9%)이 증가된 것으로서, 신규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등의 고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453억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5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538억원, 북구 370억원, 동구 330억원, 달성군 282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98억원이며, 서구 126억원, 중구 165억원 순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