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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9년12월12일 16시07분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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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1, 충청남도 아산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하다 김민식 군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은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너무 미흡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안전펜스가 없었고, 심지어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결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피해자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전해졌고, 그것이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민식이법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고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어린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며,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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