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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

등록일 2019년06월22일 19시55분

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17()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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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17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각각 3% 5%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인하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투자는 ’17년에 비해 4.4%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 9.1%나 폭락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무생산 공정(工程)개선 및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놨다면서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생산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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