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기대!!
홍인표 시의원 등 8명,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 19(월)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8(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 1)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자동제세동기’의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홍인표 의원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