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심사, 여야 극명한 입장차
여당, 공정경제 주장에 야당,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 죽이기 주장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국세기본접 등 비쟁점 법안 7개를 다륐다.
소위는 이 가운데 납세고지서를 체포, 구속, 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해당인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하도록 한 법안(정부제출안) 처리에 합의했다.
세법 개정안 중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11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만, 20일 예정됐던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등에 무산됐다.
쟁점 법안_법인세
법인세 개정안은 총 31개가 상정됐다. 주요 법안은 대기업 실효세율을 인상하여 공정경제를 완성해야한다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추경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윤후덕 의원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4개로 나눴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부터 3000억원까지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식이다.
추경호 의원 개정안은 과표 구간을 2개로 줄였다.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8%, 2억원 초과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25%의 법인세율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이다.
강효상 의원 개정안은 30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을 삭제했다.
추경호 의원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