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달성군의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등록일 2011년03월29일 11시13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등 의결

군정질문과 함께 7건의 안건 의결.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3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회기에서는 2011년도 첫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군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하용하 부의장 등 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하의원은 “우리군은 1998년부터 전체면적 426.95㎢의 35%에 해당되는 149.212㎢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행정규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강력한 이중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의 개발 및 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지역민의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다.” 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장기간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의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민과 토지시장이 안정화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달성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제안한다”며 주장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채택 등 7건이다.

img_20110329111351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