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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달성군수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 SNS 가입 초대한 공무원 3명 고발

등록일 2018년06월11일 00시06분

대구시선관위, 달성군수 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 SNS 가입 초대한 공무원 3명 고발

-소속 공무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SNS 가입 초대한 혐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후 소속 직원 등을 해당 SNS에 초대한 공무원 3명을 지난 6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공무원 A씨 외 2명은 지난 4 27일부터 4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1항 및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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