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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은 꼭! 보장되어야

등록일 2018년06월11일 00시05분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은 꼭! 보장되어야

-달성군선관위, 지역기업체 1,343곳에 투표참여 협조공문 발송

-사업주, 근로자들 투표권 행사시간 미보장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 6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관내 기업체 1,343곳에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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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제도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기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은 물론 정례조회, 사내방송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투표권도 함께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한편, 달성군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이미 요청하였으며,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므로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하여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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