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조사 착수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말썽’
-현직 단체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규정 어겨
-권 시장 측, “실무진 단순 실수, 선거법 준수하겠다” 해명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월 5일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난 4월 11일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란 점이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채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 후 당사자 해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시장측은 “권 시장은 조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인지 꿈에도 몰랐고 선거 실무진도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고 “실무진의 실수로 벌어진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선거법 준수 의지를 다지라는 권 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며 “선관위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논평를 통해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