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길잡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각종 기념일 등은 포 함되지만,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식 등)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 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의 사 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설 명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등 금지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설 인사명목으로 사과 기타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호소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긍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민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 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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