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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길잡이

등록일 2018년02월08일 11시06분

달성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길잡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각종 기념일 등은 포 함되지만,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식 등)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 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의 사 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설 명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등 금지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설 인사명목으로 사과 기타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호소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긍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민이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 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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