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20일 오후 2시, 달성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개최
-‘달성군수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 안내 계획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달성군수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달성군선관위 1층 회의실(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8길 17)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며,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구지역과 달리 군지역인 달성군수 및 지역구달성군의원선거의 경우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예비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