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등록일 2018년02월08일 11시00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달성군선관위,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조사, 엄중조치 방침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 1,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달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