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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 ‘꿀꺽’···병원장·가짜환자 86명 불구속 입건

등록일 2017년11월14일 09시32분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 꿀꺽’···병원장·가짜환자 86명 불구속 입건

-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사로부터 1 6천여 만 원 부당 수령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2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A(47)씨와 가짜환자 B(5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4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로 입원 기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발급해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로 1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환자들은 A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 검사는 입원 시 실손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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