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방만운영! 전면적인 개혁해야” 지적
-85개 공공기관 조사 결과 평균 임금 지급률 424%로 시중은행의 1.7배!
-금융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봉은 신입사원의 약3배!
-“국민혈세 낭비 막고 청년고용 확대 적극 나서야”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35개 공기업, 50개 준정부기관(2002년 이전 설립), 10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은행 및 4곳의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13.5월)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35개 공기업 전체, 준정부기관 중 2002년 이전 설립 기관(5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60세 정년을 3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2015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분명히 정년도래 3~5년 전부터 임금 감액 조정을 명시했음에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곳이 무려 28곳, 심지어 1년만 적용하는 기관도 1곳이 있었다.
또한 5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지급률을 산출하면 424%(삭감률 △15.2%)로 시중은행 4곳(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평균 임금 지급율(250%)의 1.7배 가까이로 가히 신의 임금피크제라 할 만 하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지급률이 높으면 신규채용은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정원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중이 5%를 넘는 공공기관은 24곳(공기업 8곳, 준정부기관 16곳)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3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중이 10% 이상인 곳도 공기업 2곳(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2곳(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4개 기관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444%로 85개 기관 평균치보다 20% 가량 높아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정부의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발견된 또 다른 문제는 향후 5년 안에 현실화 될 공공기관의 고령화 문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라 할 수 있는 준정년 퇴직제를 선택한 인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총 1만492명 중 1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60명이 철도공사 소속으로 사실상 준정년 퇴직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만약 이 상황이 고착화 된다면 특별한 업무 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도 높은 임금피크제를 악용하는 신의 직장인만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후선업무로 빠진 임피제 직원의 비중 증가에 따라 현장 영업 등 실무 인력 비중 감소로 정상적 조직 운용에 차질도 불가피하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정 세대의 신규채용 확대로 연결돼 세대별 고른 인력 구조 관리도 어려워진다.
특별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본래 연봉의 80~9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구조도 문제지만, 신입사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밖에 없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국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태 점검 및 감사에 나서, 실제 임금피크제 근무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등 근무실태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