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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홍보지 ‘달성 꽃피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등록일 2017년11월09일 10시21분

달성군 홍보지 달성 꽃피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감사원경쟁입찰 통해 통합 발주했다면 최대 11천여만 원 예산 절감 지적

-공익감사 보고서 2일 공개···달성군에 주의요구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변경은 문제없다 결론

 

감사원은 지난 2달성군이 군정 홍보지(달성 꽃피다)를 외주업체에 맡겨 발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매달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달성군 군정홍보지 계약체결 등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성군의회는 지난 8 16일 달성군이 군정홍보지 제작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와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변경 업무를 의회승인 없이 잘못 처리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달성군은 2013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간 2억 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매달 1회씩( 12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총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10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감사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발주했다면 2013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대 11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사업내용(물품제작)이 확정돼 있을 경우 계약체결 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해야 하고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 예산을 절감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달성군이 감사원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군정홍보지를 제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감사원은 달성군이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를 변경한 것은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설정에 따른 것이고앞서 군의회가 확정한 것은 골프장 조성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변경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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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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