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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록일 2017년09월27일 09시43분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당초 : 10.10.( 변경 : 10.13.()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 추석연휴(3~5), 대체공휴일(6)로 인해 10 10일이 납기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납기를 10 13일로 연장한다.

 

10 10일이 납기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인해 10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2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비회원으로 전자신고 하고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하여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 30및 임시공휴일 지정(10 2)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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