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당초 : 10.10.(화) → 변경 : 10.13.(금)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0일이 납기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납기를 10월 13일로 연장한다.
10월 10일이 납기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2만 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비회원으로 전자신고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하여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