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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 부과고지

등록일 2017년09월15일 10시02분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 부과고지

-재산세고지서 102만 건 발송지난해 대비 7.8%(206억 원증가

-달성군 337억 원 부과···14.5% 증가

-납부기한 10 10일까지 연장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법정납부기한은 9 30일까지이지만납부마감일이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 10()까지 연장되었으며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주택 952억 원토지 1,899억 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재산세 2,478억 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지방교육세 298억원을 부과했다.

 

·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달서구가 634억 원수성구 557억 원북구 419억 원동구 388억 원달성군 337억 원중구 224억 원서구 187억 원남구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수성구 50억 원(9.9%), 달서구 47억 원(8.0%), 달성군 43억 원(14.5%), 동구 22억 원(6.1%)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이는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0 10()까지 전국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카드를 등록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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