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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관세청에 수입 농산물 단속 권한 줘야”

등록일 2017년03월09일 23시05분

추경호 국회의원, “관세청에 수입 농산물 단속 권한 줘야

-6, 법률 개정안 두 개 각각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6일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계속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 두 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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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와도 관세청이 단속할 수 없게 된다며 단속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초 원산지표시법에는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이 원산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에 이 단서가 삭제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중국산 조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된 것을 관세청이 적발했다면서 우리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단속권을 줘야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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