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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중한 생명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해야”

등록일 2017년02월28일 23시06분

군민의 소중한 생명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해야

-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원, 응급의료 지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달성군의회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채명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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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를 다음 연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공공시설 및 군 관리 다중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달성군 관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8개소 중 14개소에서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례공포 시행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 포함) 다중이용시설에도 군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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