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빈농협장 보궐선거 11월 10일 실시!”
-달성군선관위, 투표참여 독려···반드시 신분증 지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경희)는 오는 11월 10일 하빈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하빈농협 2층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선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하빈농협장 보궐선거 주요일정은 10월 26일~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으며 28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후 11월 10일 투·개표를 실시하여 농협장을 뽑게 된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