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총선후보자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입건
-서부지원 “범죄 사실 인정, 정계 은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기각 사유 밝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SNS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
20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달성군 출마자 A(55)씨의 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계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성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을 위해 식사비 6만원을 대신 내고,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며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12만 5천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경 선거구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지역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