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사건, 결국 무혐의 결론”
-검찰···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
-공무원노조···“군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작년 달성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보리사업 보조금 부당지급사건’이 결국 검찰로부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14년 12월 달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달성군의 ‘축산 관련 보조금집행사업 달성축협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달성군 농업정책과 직원 A씨 등 4명과 달성축협 및 달성축협 직원 B씨 등 5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와 이 사건으로 인해 올해 청보리사업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달성군의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작된 청보리사건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물론 800여 공직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달성군 800여 공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달성군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군의회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지부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회의 올해 청보리사업 보조금 4억여원 전액 삭감으로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 지역 축산농가들도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청보리 사건’은 2014년 12월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어 경찰에 고발하게 이르렀고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군청 공무원 4명과 달성축협 직원 5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관련자 10명 전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