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5,611만원
범칙금 포함하면 수억원에 이르러
달성군의회 구자학의원이 달성군청 징수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달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동차세 징수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징수과 행감 자료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은 4,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5,611만원에 이른다.
구자학 의원은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개인별로 금액이 적어 해당 나라로 출국시 법무부에서 출국정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자동차세뿐만아니라 각 종 범칙금을 포함하면 수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이홍순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이 체납 되면 독촉고지서에 이어 압류조치를 치한다. 그리고 체납징수에 효과가 빠른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영세업자한테 취직해서 단순노무직, 생산파트에 근무하며 잦은 이직으로 단위 사업장에서 경제적 타격이 크다.
구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폐차 직전의 차를 여러명이 함께 사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번호판 영치를 해도 체납된 세액을 받기가 힘이 들것”이라며,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외국인 세금체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