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만기 시 무려 2배 돌려받아! 적립금 최대 약 1천만원까지!’
-10만 원 저축시 정부가 10만 원 지원… 저축액만큼 ‘2배 적립’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 확대… 중산층 진입의 길 열릴까?
대구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2’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를 추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기준 월195만원 수준) 이하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희망 시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1,00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만기 시 총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유지하고, 사례관리 및 재무교육을 각 2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시 지급받는 총액에 대해 교육비·주거비사용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매·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또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분증과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소득세납세증명원 등)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 가구의 자격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60가구에 4억2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희망리본사업,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