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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전, 실시간 휴대폰 문자알림 보내드려요”

등록일 2014년07월16일 17시19분

“불법주정차 단속 전, 실시간 휴대폰 문자알림 보내드려요”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최초 시행,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기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사전 고지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달성군은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단속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달성군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고 수기단속구간인 건널목, 곡각지, 인도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를 제한한다.

 한편,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달성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달성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통과(☎053-668-3024)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지만,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유의가 필요하다.

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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