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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종업원,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일 2014년06월21일 09시46분

중국집 종업원, 강도상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달성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야간에 여자종업원만 근무한다는 점을 알고 새벽에 칼을 휴대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 형사2팀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씨(35.남구 00동)는 00반점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여 3차례나 공장내부를 사전 탐색 후 그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지난 6월 11일 01:18경 달성군 00면 0000로 소재 00섬유에 부엌칼을 들고 침입, 이를 발견하고 놀라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 최 모씨(여.43.달서구 00동)를 칼로 제압하던 중 우측 손가락(약지)에 약 1.5cm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피의자의 족적을 채취하였으며 체포현장에서의 동일 신발 확인(FTIS활용)과 중화요리 집에서 주방용 식칼이 없어진 사실 등을 증거로 지난 6월 11일 11:50경 남구 00로에서 피의자 박 모씨를 검거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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