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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기초의원 예비후보, 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당해

등록일 2014년05월10일 22시15분

달성군 기초의원 예비후보, 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당해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 선거용 홍보물을 직접 배부해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 올리려던 달성군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4월 8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성군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새누리당 당내 경선과 관련,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려고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지역 부동산 사무소, 미용실, 상가 등지에 자신의 홍보물 377매를 직접 방문해 돌며 배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 제4호의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등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A후보는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지자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정 기자(hindor@dsmea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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