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유가면사무소 신청사 테크노폴리스 내 짓는다

등록일 2013년08월21일 21시44분

유가면사무소 신청사 테크노폴리스 내 짓는다
부지선정관련 행정소송 결과 달성군 승소

유가면사무소의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난 수년간 양편으로 갈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유가면민과 달성군간의 갈등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 부지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가면사무소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8월 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합의부는 “원고들의 소송 제기 자격이 없고 피고(달성군)의 유가면 신청사 부지선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개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각하결정』을 선고되었다.  이로써 유가면사무소 부지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일단락되었으며, 2014년 4월 준공 목표로 유가면사무소 신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유가면은 비슬산 서쪽 기슭을 따라 북으로 옥포면, 서쪽은 현풍면, 남으로 경남 창녕군과 맞닿아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가 완료돼 신도시가 조성되면 면민들의 인구가 크게 늘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업무의 편의성 및 기반조성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는 등의 이점을 내세우면 테크노폴리스내 공공청사 부지 내로 면사무소 이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가면 남부지역 주민들은 면 전체의 중심이며, 유가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 유가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유가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달성군은 2009년부터 부지선정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및 합의를 유도 했으나, 실패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유가면사무소를 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짓기로 결정했다.

남부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민 14명이 지난 2013년 1월 25일 『신청사 부지선정 결정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5월 1일 1차 변론, 6월 12일 2차 변론, 6월 26일 3차 변론을 거쳐 8월 9일 『원고 각하결정』이 최종 선고되었다.

행정소송과 함께 2013년 1월 25일 제기한 『유가면 신청사 부지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013년 2월 8일 1심에서 『원고 기각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20일 제기한 항고소송에서도 2013년 6월 7일 『원고 기각결정』된 바 있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