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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등록일 2013년07월22일 11시01분

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최

달성군의회(의장 배사돌)는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제안설명을 듣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기타 안건심의 등을 심의·처리했다.

10일 개회식에서 배사돌 의장은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이 있었기에 의회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돋움하였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이번 정례회도 군민과 함께하는 알찬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점태 회계과장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하용하 의원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김옥순 의원의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최상진 기획감사실장의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태호 세무과 부과2담당의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등이 이어졌다.

회기 마지막날인 18일에는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김옥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2회계연도 세·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예산현액은 4,777억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4,855억 원, 세출결산액은 3,421억 원이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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