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1일 대구지법서 존속살해 등 혐의 조재복(26) 첫 공판 진행
_ "폭행·시신 유기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특수존속감금 혐의도 전면 부인
_ 재판부, 7월 2일 속행 공판서 조씨 배우자 양형 증인으로 소환 예정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재복(26)의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더피플매거진]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존속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후, 조씨의 변호인 측은 장모 A(5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피해자들을 감금했다는 혐의(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었다"며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역시 강아지를 돌보기 위한 용도였을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다. 조씨는 법정에서 "때려서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것)'의 법률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물었으나, 조씨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도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조씨 측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조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속행 공판에 조씨의 배우자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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