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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대구경북 광역의원 7명 증원"… 국회, 공직선거법 등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6년04월18일 21시45분

_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등 4건 가결오는 6월 지방선거 즉각 적용

_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27곳 확대 및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신설

_ 대구 시의원 3(달서 비례 2)·경북 도의원 4(경주 경산 비례 2) 각각 늘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당장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개편안과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6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정수 및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총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늘어나며, 자치구··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 역시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증원됐다. 아울러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은 현행 10%(100분의 10)에서 14%(100분의 14)로 상향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도 총 7명 늘어나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각 적용받게 됐다. 대구시는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으로 달서구 지역 시의원 1명과 비례대표 2명 등 총 3명을 더 뽑게 되어 전체 시의원이 36명으로 늘어난다.

 

경북도는 경주와 경산에서 각각 도의원 1명씩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2명 증가해, 기존 60명이던 전체 도의원 수가 64명으로 확대된다.

 

·대선거구제도 대폭 확대된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서는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함께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게 됐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돕고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사당화 및 고비용 정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소 현황 등 당원협의회 운영 실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당법개정 #중대선거구제 #지구당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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