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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염원 이뤘다… '특례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로 자치권 확보 '청신호'

등록일 2026년03월31일 21시41분

_ 2022년 특례시 출범 후 4년 만의 쾌거31일 오전 정부안·8건 의원발의안 병합 가결

_ 인구 1005개 특례시, 1개 국 신설 및 3·4급 보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

_ 조정교부금 재원 47%67% 상향이르면 4월 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전망

 

@창원시 @창원시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 등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자 10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특례시가 첫 출범한 지 4년 만에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향한 굳건한 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3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례시 특별법은 지난 2024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며 숱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특례시들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이 맞물리면서 331일 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8건의 의원발의안이 병합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특례시의 도시 개발 및 건축 권한이 크게 확대되며, 수목원 및 정원 조성계획의 승인 및 등록 권한 역시 특례시로 온전히 이양된다. 조직 규모 면에서도 1개 국() 신설과 3·4급 구청장 보좌 인력 추가 등이 가능해져 행정 대응력이 대폭 향상된다.

 

특히 재정 권한의 확대가 눈에 띈다. 특례시에서 걷히는 도세(道稅) 징수분 중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 재원에 귀속되는 비중을 현행 47%에서 67%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특례시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안 제출 이후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는 물론 법안 시행 준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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