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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민의힘 대구시당, 지선 공천 도덕성 잣대 대폭 강화

등록일 2026년03월31일 15시45분

_ 성범죄·아동학대·재산범죄 등 중대 비위 시 감점 아닌 '원천 배제'

_ 최근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무면허 운전 시 자격 박탈

_ 20181219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단 1회 적발도 공천 탈락

 

국민의힘 대구시당 이인선 위원장 기자회견.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이인선 위원장 기자회견. @김진성 기자

 

[대구=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공천에서 도덕성 평가는 단순한 '감점' 요소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사 이전 단계에서 컷오프(원천 배제)시키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으로 엄격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강력범죄, 성범죄, 뇌물 및 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자는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하며,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죄 취지의 처분이 있을 경우 발생 시점이나 형량에 관계없이 공천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재산범죄에 대한 잣대도 매섭다. 아동학대나 아동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탈세 등 공직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산범죄 역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라며 관대하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구시당은 시간의 경과보다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우선시하여, 최근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위험성이 중첩된 것으로 간주해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관련 법이 시행된 20181219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은 단 1회만 적발되었더라도 공천에서 즉각 배제된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번 도덕성 기준 강화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과 책임성을 묻는 핵심 과정"이라며 "공천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기준 #음주운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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