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최종 합의안 19일 본회의 통과 예고
_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 본질 훼손하는 과잉 조치는 경계"
_ 국민의힘 나경원 "영장 지휘권 폐지·유예 90일 단축은 방탄용 사법 개악" 맹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다. 당·정·청은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거쳐 국민께서 우려하신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합의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권한 차단과 특권 축소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게 하고,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집행 및 청구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 및 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안 시행 후 기존 사건을 처리하는 예외적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러한 막판 법안 조율 과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게시글을 통해 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과잉 조치'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총장'의 명칭을 굳이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거나,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선별 재임용하는 방안 등은 위헌 논란을 낳고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나 의원은 수사 지휘권 삭제와 경과 기간 90일 단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도구가 없어 결국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라며, "유예 기간 단축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본인들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이관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보완 수사 자체를 차단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 완전 포기 선언"이라며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 취소와 검찰 개악, 그들의 권력 놀음 뒷거래로 억울한 국민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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