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_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2660만 원 수입·지출 혐의
_ 김태운 부구청장 직무 돌입…6월 3일 선거까지 구정 운영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동구(대구)=더피플매거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동구청은 즉시 김태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약 266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윤 전 청장은 직위를 잃었으며, 함께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 3명도 퇴직하게 됐다.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일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선거를 앞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당부했다. 오는 13일에는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전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3일 전까지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무효 #대법원 #정치자금법 #권한대행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