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지검 서부지청, 13~16세에 대여 뒤 사고 잇따르자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_ 6세 여아·70대 여성 등 피해…미성년 운전자 다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_ 검찰 “예견된 위험 방치”…강정보 일대 불법 대여 관행에 경고장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전동 바이크를 빌려줘 사고를 유발한 대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강정보. @달성군
[달성(대구)=더피플매거진]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전동 바이크를 빌려준 대여업자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6일 면허 확인과 안전교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여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대여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13~16세 미성년자에게 전동 바이크를 대여하면서 면허증 확인을 생략하고, 기본적인 안전 운전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미숙한 조작으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6세 여아부터 70대 여성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들은 다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율이 가장 높은 '위험지대'로 꼽힌다. 10여 곳의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일부는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대여를 반복해 왔다.
이는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는 법정형이 낮아 대여업자에게 고작 '벌금 15만 원' 수준의 약한 처벌만 내려졌다. 이익에 비해 벌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 방조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했다.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이동수단을 빌려주면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방치한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운전 장소의 위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강정보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영업과 사고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앞으로도 돈벌이를 위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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