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24년 7월 19일 시행 뒤 2025년 11월 말까지 34만5,992건 통보…직권 등록 14건
_ 유기 아동 2022년 169명→2024년 30명…82.2% 감소, 제도 효과 수치로 확인
_ 자택·구급차 출산은 ‘자동 통보’ 공백…119-지자체 연계 등 보완 요구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넘기며 병원 내 출생 누락 방지에 성과를 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아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가 시행 1년 6개월을 넘겼다. 제도 시행 이후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자동 전달되면서 누락 위험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자택·119 구급차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자동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다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출생통보제 시행(2024년 7월 19일) 이후 2025년 11월 3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로로 지자체에 통보된 출생 정보는 34만5,9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한 사례도 14건 확인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출생 사실·기본 정보)를 일정 기한 내 지자체에 알리는 구조다. 복지부는 시행 당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된 정보가 가족관계등록 체계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도의 효과는 유기 아동 통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복지부 자료(‘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등)에 따르면 유기 아동 수는 2022년 169명,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대비 82.2%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생이 제도권에 포착되면 아동 보호의 첫 단추가 잠긴다”는 점에서 출생통보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숫자의 개선’이 곧 ‘사각지대 해소’를 뜻하진 않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아이다. 현행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즉 자택 출산, 119 구급차 출산 등은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이 출생을 자동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제도 시행과 함께 병원 밖 출산의 신고 절차는 일부 간소화됐다. 법률 실무 현장에선 119 구급일지 등을 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절차 부담이 완화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신고를 돕는 장치”에 가깝고, 의료기관처럼 ‘자동 통보’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핵심 한계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측도 “119 기록으로 증명은 가능하지만, 119가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취지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촘촘한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경로로 태어났든 축하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미혼모라도 비난받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신고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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