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선관위, 지자체장 찬양 노래 만든 A씨 경찰 고발… 유포자 B씨도 과태료 500만 원
_ 딥페이크 제한 규정 신설 후 전국 첫 제재 사례… "AI 표시 의무 위반"
_ 중앙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특별대응팀' 가동 총력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경북)=더피플매거진]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유포한 이들이 선거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딥페이크 규정이 강화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AI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해당 노래를 제작한 A씨와 이를 전달받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가동 중이다. 대응팀은 SNS와 포털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 차단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별대응팀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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