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대표 사진 홈페이지 게시 서비스 실시
- 달성군, 6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사진 게시 -
달성군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행위와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내 296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의 사진을 6월 1일부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달성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 민원정보 > 부동산 민원 > ‘부동산 중개업자’에서 해당 중개업소를 검색하면, 중개업소 대표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 왔으나, 6월 1일부터 대표자 사진이 추가된다.
서정길 행정지원국장은 “중개업소 대표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 중개업자의 위상을 높이고, 중개 행위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표자 여부를 꼭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하시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중개수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요율표를 컬러로 제작·보급하고, 중개사무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도록 하여 의뢰인들이 계약 전에 쉽게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