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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野 "사법부 장악 의도" 강력 반발

등록일 2025년12월01일 21시09분

_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및 법관 처벌 조항 신설

_ 국힘 "위헌적 발상, 판사 골라 쓰기" 퇴장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시사

_ 후보추천위 구성 두고 '코드 인사' 논란 가열"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독재를 위한 입법"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1·2심 재판부 각 2개와 영장전담판사 2명을 별도로 임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내란·외환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통과된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의 요구이자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내란 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고 있다""신속한 사태 종결을 위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 역시 "법원이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아 국회가 나선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판사 골라 쓰기'"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또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판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9명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구성 방식이 특정 성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무부 장관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정부의 인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실상 '코드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을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법 왜곡죄 역시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켜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법사위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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