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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2025년11월28일 08시51분

_ 내년 3월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평일 오전 6~오후 9시 단속

_ 2005년 이전 제작 경유차 등 고농도 오염 배출 차량 대상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포함

_ 영업용·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민 참여 당부"  

 

대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은 대구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대구시 대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사진은 대구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대구시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주로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특히 이번 7차 계절관리제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진출입로 등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30대를 활용해 실시간 단속을 벌인다. 위반 차량에는 1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대구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과 11, 3주간 모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065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으며,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000여 대 규모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두성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광역시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운행 제한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 #배출가스5등급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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