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건의 전격 수용
_ 대형 여객선 취항·이용객 증가로 지방비 부담 45% 급등… 재정 압박 해소
_ "이동권은 곧 생존권, 국가 책무 강화해야"… 12월 운항 중단 위기도 해결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썬플라워호 전경.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은 26일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국비 분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의는 지난 11월 12일 울릉군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기한 지방비 부담 완화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관광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비 증액은 23.6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치솟은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명백한 책무"라며 "먼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도서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의 동절기 정비로 인한 12월 운항 중단 우려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해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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