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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헌재 결정, 조작된 증언 위에 세워졌나"… 윤석열 내란 재판서 드러난 '3대 파문'

등록일 2025년11월25일 10시18분

_ 곽종근 전 사령관 "031분 지시" 진술, 실제 명령은 6분 전 하달'시간 역설' 발생

_ '체포 리스트' 핵심 증거 홍장원 메모, 알고 보니 "인터넷 다운로드 이미지" 충격

_ "국무회의 없었다" 헌재 판단 뒤집는 CCTV 영상 존재졸속 심판론 확산  

 

헌재가 공개한 홍장원 메모를 두고 장동혁 의원은 “정보기관 암호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헌재가 공개한 홍장원 메모를 두고 장동혁 의원은 “정보기관 암호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서울=더피플매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될수록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핵심 사실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계엄군 투입 지시 시점, 체포 리스트 메모의 실체,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던 '3대 팩트'가 법정 공방을 통해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 파문: 뒤틀린 타임라인"대통령 지시 전에 군은 움직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진입과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 핵심 근거는 곽 전 사령관의 "031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공개한 통화 기록과 증언은 이 '인과관계'를 파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는 031분이 맞지만, 실제 현장 지휘관인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대대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각은 그보다 6분 앞선 025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통화 이전에 이미 현장 지휘선에서 '의원 끌어내기' 명령이 하달됐다""이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군 내부의 독자적 판단이거나 다른 지휘 계통이 작동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대통령의 지시군 실행'으로 규정한 논리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 결정적 모순이 발견된 셈이다.  

 

또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1017분 국방부 장관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 기록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 수사와 헌재의 사실인정 과정 전반에 대한 부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두 번째 파문: 법정을 경악케 한 '인터넷 다운로드' 메모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 이번 사태의 가장 폭발력 있는 증거였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실체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헌재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1차 메모(노란 포스트잇)를 근거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서 홍 전 차장은 "1차 메모 원본은 폐기됐다"며 헌재에 제출한 노란 포스트잇 이미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PPT에 넣은 것"이라고 실토했다. 흘려 쓴 글씨체(지렁이 글씨)를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느낌의 '예시 이미지'를 증거처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홍 전 차장은 당초 메모 작성 장소를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라고 진술했으나,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자 "집무실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의 핵심 증인이 메모의 원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작성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인터넷 이미지를 증거로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홍장원. @뉴시스 홍장원. @뉴시스

 

세 번째 파문: "국무회의 없었다"더니CCTV'회의 중'

헌재가 탄핵 사유 중 절차적 위법성으로 꼽았던 '국무회의 부존재'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서류를 배포하고 토론하는 명백한 국무회의 장면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인은 "헌재는 이 CCTV 영상을 증거조사 과정에서 다루지도 않았다""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누락한 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졸속 재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헌재가 채택한 핵심 증거들이 형사 재판에서 허위로 판명 날 경우, 이미 내려진 탄핵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재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재판 #홍장원메모 #헌재탄핵심판 #곽종근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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