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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대 의심 시 '몰래 녹음' 합법화 추진… "안전 확보" vs "교육 붕괴"

등록일 2025년11월19일 11시51분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등 4개 개정안 발의"증거 능력 인정해야"

장애계 "학대 은폐 막을 최소한의 방어권" 환영

교원단체 "장애 학생 기피 심화·통합교육 위축" 우려

 

[정치] 학대 의심 시 '몰래 녹음' 합법화 추진… "안전 확보" vs "교육 붕괴" : 더피플매거진

 

[서울=더피플매거진] 학대 정황이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학교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통합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 학대가 의심될 경우 예외적으로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도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에서 자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배경이 됐다.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쪽에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학대를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아동, 치매 노인 등은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시설에서 학대를 당할 때 알릴 방법이 있었다면 고통이 빨리 끝났을 것이라며 녹음 허용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환영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역시 무제한 녹음이 아니라 학대 정황과 관련한 엄격한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가해자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음이 합법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감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법안이라며 장애 학생을 자기 변호도 못 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교육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실장은 장애 학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허용하면, 교실 내에서 쟤 옆에 가면 녹음될 수 있으니 피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게 자명하다이미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기피와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녹음합법화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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